장애인단체의 요구증대, IMF 라는 외부충격-’88 서울올림픽의 영향이라는 유사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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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고용차별의 금지
우리 헌법에 보장된 平等權 條項(헌법 제 11조), 障碍人福祉法 제 3조, 障碍人顧傭促進法 제 4조 등에서 재인정되는 장애인의 平等權에 대한 조항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개발계획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 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여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기업의 인사제도 개편, 보육시설의 집중적 지원 등을 시도한 점이다.
관리 개념이 태동했을 당시의 미국 환경과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즉 사회구성원의 인종, 민족, 국적 등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기업 내 상대적으로 소수인 장애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관련 법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즉 다양성 관리가 당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점차 여러 종류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장애인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장애인 시설과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저급한 의식과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8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의 뚜렷한 효과를 기대
장애인동지들이 장애인 이동권 쟁취투쟁을 벌이며 본격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선언하기 시작했고, 여성노조들이 만들어지면서 여성노동권이 본격적으로 의제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투쟁들이 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구조조정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는 너나 할 것
들어가며
여성인권의 문제가 세계인권 이슈의 중심적 과제로 설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이다.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은 유엔 활동 전
장애인의 직업재활과정, 취업실태 및 욕구, 기업의 노무관리 실태등을 조사 분석하여 청각장애인의 원만한 직업 생활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핵심적 요소이다. 의사소통에는 직접 대면적 의사소통과 원격 의사소통이 있다. 대면적